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문을 닫았던
서울시내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이
조건부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유흥업소에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조건부 집합제한' 조치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업소들은 클럽투어 금지, 업소 내 마스크 상시 비치,
휴식시간제 운영 등의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하고,
이용자는 하루에 한 업소만 방문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업소가 적발되면,
처음 적발된 곳이라도 집합금지를 다시 명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추선호(sunnr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