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주는
생활지원금을 신설해
월 10만원씩
7월부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으로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사람 중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입니다.
관련자 본인을 우선 지급 대상으로 하고,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상속 순위에 따라
유족 중 1명에게 지급합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하면 지급하는
100만원의 장례지원비도 지급합니다.
대상자들은 7월 1일부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유진(ilulil8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