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말까지 4개월간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5만천여 대를 적발했습니다.
단속은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1천7백여 곳에서
등교 시간대인 오전 8∼10시, 하교 시간대인 오후 3∼5시에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는데도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입니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행위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내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용 CCTV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도단(dodanzzang@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