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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및 자료실

제목

종합유선방송 이용약관 및 이용약관 주요설명서 [CMB 한강케이블티비]

종합유선방송 통합 이용약관

 

제1조(목적)

 ① 이 약관은 종합유선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씨엠비한강케이블티비 (이하“사업자”)과 위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이하“이용자”)와의 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이 약관 및 변경사항 공지는 사업자의 지정된 홈페이지(www.cmb.co.kr)에 게시하여 공지합니다.

 ③ 이 약관의 모든 내용은 단일, 결합상품 모두 동일 적용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방송 상품”이라 함은 이용자가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채널별 또는 패키지 등 단위별로 사업자가 구성, 제공하는 모든 방송 상품을 말합니다.

 ② “아날로그 케이블TV 서비스 상품”이라 함은 이용자에게 사업자가 보내는 아날로그 방송신호를 아날로그 컨버터 등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 상품을 말합니다.

 ③ “디지털 케이블TV 서비스 상품”이라 함은 사업자가 보내는 디지털 방송신호를 디지털 셋톱박스 등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 상품을 말하며 “CMBi HD 베이직 패키지1”, “CMBi HD 프리미엄 패키지2”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④ “알뜰 케이블TV 서비스 상품"이라 함은 사업자가 보내는 8VSB로 변조된 방송신호를 셋톱박스 없이 디지털TV에 제공하는 고화질 방송 서비스 상품을 말하며 "CMBi 알뜰 의무형 패키지1", "CMBi알뜰 가족형 패키지2", "CMBi알뜰 경제형 패키지3", "CMBi알뜰 고급형 패키지4"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⑤ “패키지”라 함은 채널의 특성, 이용자의 기호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여러 개의 채널 및 서비스 등을 묶어서 함께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 상품을 말합니다.

 ⑥ “아날로그 의무형 패키지”라 함은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최저 가격의 패키지로 방송법상 의무 송신 채널 등으로 구성된 최소 단위의 아날로그 케이블TV 패키지를 말합니다.

 ⑦“CMBi HD 복지형”이라 함은 셋톱박스 없이 저소득층 보급형 디지털TV 수상기만으로 디지털 케이블 방송 시청이 가능한 상품을 말합니다.

 ⑧ “CMBi알뜰 의무형 패키지1"이라 함은 방송법상 의무송신 채널 등으로 구성된 최소 단위의 8VSB 방식의 고화질 케이블TV 패키지를 말합니다.

 ⑨ “CMBi알뜰 가족형패키지2"이라 함은 CMBi알뜰 의무형 패키지1"에 추가하여 개별 선택이 가능한 패키지를 말합니다.

 ⑩ “CMBi알뜰 경제형패키지2"이라 함은 CMBi알뜰 가족형 패키지2"에 추가하여 개별 선택이 가능한 패키지를 말합니다.

 ⑪ “CMBi알뜰 고급형패키지2"이라 함은 CMBi알뜰 경제형 패키지3"에 추가하여 개별 선택이 가능한 패키지를 말합니다.

 ⑫ “CMBi HD 베이직 패키지1”이라 함은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최저 가격의 패키지로 방송법상 의무송신채널을 포함한 다양한 채널로 구성된 최소 단위의 디지털 케이블TV 패키지를 말합니다.

 ⑬ “CMBi HD 프리미엄 패키지2”라 함은 CMBi HD 베이직 패키지1에 추가하여 개별 선택이 가능한 패키지를 말합니다.

 ⑭ “유료채널” 및 “프리미엄 채널”이라 함은 이용자가 채널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개별 채널 방송 서비스 상품을 말합니다.  

 ⑮ “오디오 패키지“라 함은 라디오 방송 수 개의 채널을 묶어서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⑯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VOD : Video On Demand)“라 함은 디지털 케이블TV 서비스 상품 이용자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콘텐츠 단위로 구매하고 이용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 서비스는 실시간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RVOD : Real Time VOD), 유사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NVOD : Near VOD)로 구분합니다.

 1. 유사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NVOD : Near VOD)라 함은 사업자가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제공되는 콘텐츠를 건별로 구매하고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제공 형태 및 과금 형태별로 PPV (Pay Per View; 편당 구매), PPD (Pay per Day; 1일 구매, 단 주문일 기준 익일 6시까지 시청가능), PPS(Pay per Series; 시리즈 단위로 구매)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실시간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RVOD : Real Time BOD)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구매하고 이용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 서비스에는 과금 형태별로 편당 과금형 VOD, 월정액형인 SVOD(Subscription VOD), 시리즈 단위 구매형 SVOD(Series VOD), 무료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FOD(Free On Demand)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CVOD라 함은 CMB에서 저작권 또는 판권을 가지고 제공하는 VOD 상품서비스로 자체제작 콘텐츠, 외주제작 콘텐츠 상품등을 구매하고 이용하는 월정액형태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⑰ “데이터 방송(Data Broadcasting)이라 함은 각종 데이터를 중심으로 음성, 영상 서비스를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독립적 또는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방송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 서비스에는 TV를 통해 제공 가능한 홈뱅킹, 전자상거래 및 전자정부와 같은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⑱ “이용시설”이라 함은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댁내, 구내에 설치하는 구내 전송선로설비, 셋톱박스 등 이용자설비를 말합니다.

 ⑲ “셋톱박스”라 함은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을 이용하기 위해 설치한 장치 혹은 디지털방송을 이용하기 위하여 구내 전송선로 설비의 단말에 설치하는 채널선택, 암호 해독 기능을 내장한 장치를 말합니다.

 ⑳ “컨버터”라 함은 아날로그 케이블방송만을 이용하기 위해 구내 전송선로 설비의 단말에 설치하는 채널선택, 암호 해독 기능을 내장한 장치를 말합니다.

 ㉑ “케이블카드 (Cable Card)"라 함은 이용료를 남부하는 이용자만이 방송 프로그램 등을 볼 수 있도록 제한수신기능을 수행하는 카드 형태의 부품을 말합니다.

 ㉒ “스마트카드 (Smart Card)”라 함은 셋톱박스에 장착하여 보안, 인증 기능을 수행하는 카드를 말합니다.

 ㉓ “방송 구역”이라 함은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구역으로 방송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미래창조과학부가 고시한 지역을 말합니다.

 ㉔ “복수 이용자”라 함은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2대 이상의 이용시설(하나 또는 복수의 건축물에 자가 방송설비와 연결하여 시청하는 경우에는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키로 약정한 TV수상기 대수를 기준으로 함)을 설치한 이용자를 말합니다.

 ㉕ “공동주택”이라 함은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을 말합니다.

 ㉖ "단체수신계약"이라 함은 사업자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에게 같은 조건으로 제공할 방송상품의 패키지, 요금, 방송수신설비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주체(이하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라 함)의 명의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명의로 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사업자의 이용약관에서 정한 계약은 단체계약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㉗ “일시 이용 정지”라 함은 이용자의 사유로 인해 일정 기간 서비스 정지를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㉘ “이용 중단“이라 함은 이용자가 의무를 위반하여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㉙ “이용 휴지”라 함은 이용 불가 지역으로의 설치 변경 또는 기술상의 사유 등으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시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㉚ “이전설치비”라 함은 이용자가 방송 구역 내에서의 전입, 이사 등으로 인하여 이용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㉛ “재연결비”라 함은 이용자의 요청 및 이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사용이 이용 중단 상태인 시설을 재연결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㉜ “댁내 이전비”라 함은 이용자의 요청으로 이용자 댁내에 설치되어 있는 이용시설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행해지는 작업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말합니다.

 ㉝ “유료 출장 서비스”이라 함은 명백한 소비자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 댁내에 A/S직원이 출장하여 서비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설치비, 이전설치비, 재연결비, 댁내 이전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유료 출장 서비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3조(방송 상품의 구성)

 ①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 상품에 대한 상세 내역은 [별표1,2,3,4,5,6,7]와 같습니다.

 ② 사업자는 이용자의 기호를 충분히 고려하여 가격 및 채널의 다양성이 충족될 수 있도록 방송 상품을 구성해야 합니다.

 ③ "패키지"는 채널 특성 및 이용자 기호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해야 하며, 사업자는 채널상품을 아날로그 의무형 패키지와 알뜰 의무형 패키지, 디지털 패키지를 포함하여 3개 이상 구성, 판매해야 합니다.

 ④ 사업자는 특정 종교를 가진 이용자가 다른 종교를 가진 이용자보다 채널상품을 선택하는데 불리하도록 채널을 구성해서는 안됩니다.

제4조(계약의 체결)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성립하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요금, 할인액 반환금, 채널묶음변경, 해지조건, 결합서비스 및 해지 시 할인액 반환금, 청소년보호장치 등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② 종합유선방송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에게 이용신청을 해야 합니다.

 ③ 대리 신청의 경우는 이용자 본인의 위임장 등 이용자 본인의 가입의사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별표8]를 구비하여 제출하는 것을 청약 완료로 봅니다.

 ④ 사업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용자는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⑤ 사업자는 이용신청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승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시설의 설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전송망 설비, 이용시설의 설치에 상당한 기간 또는 비용이 요구될 경우

    3. 기타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사업자는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보류할 수 있으며, 승낙 후에도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로 신청하거나 허위 서류를 첨부한 경우

    2. 체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재신청하는 경우

    3. 본인의 동의가 없는 제3자의 이용 신청

    4. 신용 불량자의 가입 신청

    5.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의 가입 신청

 ⑦ 이용 희망자가 이용 신청을 한 경우 사업자는 방송 상품, 이용료, 시설설치비 등 계약의 중요 사항을 전화, 전자우편, 혹은 문자 등을 통해 가입 이용자 본인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⑧ 사업자는 이용 신청시에 접수순서, 전송망 및 이용자의 주거형태 등을 고려하여 시설설치 예정일을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⑨ 이용계약이 성립한 후, 사업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명시된 “종합유선방송 이용계약서”와 [별표1] “종합유선방송 이용요금표(아날로그)” / [별표2] “종합유선방송 채널상품구성표(아날로그)” / [별표3] “종합유선방송 이용요금표(알뜰패키지)”/ [별표4] “종합유선방송 채널상품구성표(알뜰패키지)”/[별표5] “종합유선방송 이용요금표(디지털패키지)”/ [별표6] “종합유선방송 채널상품구성표(디지털패키지)”/“[별표7] 종합유선방송채널상품구성표(복지형)”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설명 한 후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사업자 및 이용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2. 요금(설치비, 이용료, 컨버터 또는 셋톱박스 보증금 및 사용료 등 포함) 및 납입 방법

    3. 이용시설 설치 전 임의 해제

    4. 계약의 해지

    5. 이용자 변경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항

 ⑩ 기존 아날로그 케이블 TV 이용자가 디지털 케이블 TV로 전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서면 혹은 구두로 신청서 접수, 온라인의 방법 등으로 사업자에게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디지털 방송 이용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제5조(단체수신계약의 체결 등)

 ① 단체 계약 체결 시 사업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각 세대별 가입동의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② 단체계약 상품은 본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상품 중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구체적인 상품명, 요금 등은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③ 단체계약 체결 시 및 체결 이후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별 세대에게 단체계약의 주요내용을 우편 또는 게시판 고지 등 서면의 방식으로 안내합니다. 이때, 주요 고지 내용에는 단체계약 상품명.요금, 가입기간,해지 절차 및 중도해지 시 할인액 반환금, g해지.A/S등 관련 문의처, 기타 공지사항 등을 포함합니다.

 ④ 단체계약 이용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 또는 사업자에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신속히 해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는 단체계약 가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서에서 정바는 바에 따라, 할인액 반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6조(이용시설의 설치 전 임의 해제)

 ①. 이용자는 이용시설 설치 이전에는 언제든지 이용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납입된 시설설치비와 셋톱박스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제7조(이용시설의 설치 및 이전)

 ①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설설치 예정 일자에 이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② 사업자는 시설설치 예정 일자에 이용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설치 예정일 전일까지 전화 또는 서면으로 추후 변경된 설치 예정일을 이용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해 자기소유 또는 점유물인 가옥, 부지, 구조물 등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용자가 세입자이거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책임 하에 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임대인 또는 다른 공동주택 거주자와 협의하는 등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④ 사업자는 이용시설의 설치, 점검, 수리 및 관리서비스를 위해 이용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증표를 휴대하여 방문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⑤ 이용시설 중 컨버터 및 셋톱박스는 사업자가 대여, 판매할 수 있으며, 장비를 대여 받은 이용자는 장비보증금과 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⑥ 사업자가 대여한 셋톱박스는 이용계약 해지 시 즉시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가 납입한 보증금과 이용료 및 셋톱박스 사용료를 상계한 후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해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셋톱박스를 직접 구매한 경우는 이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⑦ 셋톱박스가 고장, 훼손되어 교체하는 경우, 이용자는 기존 사용 셋톱박스를 반납해야 하고,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훼손 및 분실의 경우 [별표3]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⑧ 이용자는 거주지 변경 등을 사유로 동일한 방송구역 내에서 이용시설의 이전을 사업자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전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단, 사업자는 전송망 설비, 이용시설의 설치에 상당한 기간이 요구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설치 기한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제8조(케이블카드와 스마트카드의 관리 및 반환)

 ① 케이블카드와 스마트카드의 소유권은 사업자에 있으므로 이용자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케이블카드와 스마트카드의 훼손, 분실, 도난 발생시 이용자는 즉시 사업자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이용료를 이유로 구매를 원할 경우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호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음을 충분히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② 케이블카드와 스마트카드의 훼손이나 변경조작 시도 등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반할 시는 서비스 이용이 중단됩니다.

 ③ 케이블카드와 스마트카드가 고장, 훼손되어 교체하는 경우 이용자는 기존 사용 스마트카드를 반납해야 하고,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훼손 및 분실의 경우 [별표3]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처리 후 사업자가 공지하는 일정기간 이내에 케이블카드 및 스마트카드를 사업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단 구매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9조 (VOD 및 데이터방송 서비스 이용 및 해지)

① 실시간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RVOD : Real Time VOD) 중 월정액형인 SVOD(subscription VOD)는 VOD 서비스를 월단위로 가입하여 이용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TV화면이나, 전화를 통하여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가입 후 전화를 통한 해지의사 표명이 없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월정액형인 SVOD(subscription VOD)는 해당 가입 월에는 해지가 불가합니다.

 ②실시간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RVOD : Real Time VOD) 중 시리즈 단위 구매형 SVOD(Series VOD)는 묶음으로 제공되는 VOD 콘텐츠를 의미하여, TV화면을 통해서 즉시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구매 후 취소가 불가합니다.

 ③ 유사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NVOD : Near VOD)중 PPV서비스는 편당 구매하는 방식이고, PPD서비스는 정해진 시간 내에 이용하는 방식이며, PPV와 PPD 모두 구매 후 취소는 불가합니다.

 ④ 월정액형인 SVOD(Subscription VOD), 시리즈 단위 구매형 SVOD(Series VOD), 유사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NVOD : Near VOD)의 경우, 실제 프로그램 방송 내용이 가이드 채널 등 고시 내용과 차이가 있어 구매 취소를 요구한 때에는 당해 프로그램 이용 요금을 면제합니다. 

 ⑤ 데이터 방송 이용 중 송출, 사업자의 망 장애 등과 같은 이유로 이용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손실에 대해서 사업자가 책임지며, 콘텐츠 오류, 데이터 방송사업자의 전송망 장애 등과 같이 데이터 방송사업자의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서비스 이용 장애는 데이터 방송 서비스 제공업자가 책임을 집니다. 단, 사업자는 데이터 방송 서비스 제공업자를 성실히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⑥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VOD : Video On Demand), 유사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NVOD : Near VOD), 데이터 방송의 이용요금은 [별표6]에 따릅니다.

제10조(요금청구 및 납부)

 ① 이용자는 해당 월의 서비스 이용료와 셋톱박스 사용료(이하 “월 이용료”)를 지정된 기일 내에 사업자와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납입하며 이용 계약 당월 또는 해약 당월의 월 이용료는 일단위로 계산된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약관에 결합서비스 할인내역․할인액 반환금 부과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별표10]하고, 개별 서비스별로 원금액과 약정할인, 결합할인율(액)을 구분하여 명시[별표8] 합니다.

 ③ 이용자는 지로, 계좌이체, 자동납부, 카드결제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납부방법은 후불납부를 원칙으로 사업자와 이용자의 합의하에 납부일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④ 사업자는 월 이용료 납입청구서를 납부기일 7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도달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⑤ 사업자는 월 이용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독촉장을 발부하며 체납 요금 납부일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 이후로 정합니다.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은 체납 기간의 총 월 이용료의 2/100 이내로 합니다.

 ⑥. 이용자는 납입 청구된 월 이용료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납입청구서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과오납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이의 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 접수 일부터 7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과오납된 금액은 즉시 환급해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월 이용료에서 차감 처리합니다.

 ⑦ 사업자는 이전 거주자의 미납 요금에 대해 새 거주자에게 전가하거나 이를 이유로 가입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제11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방송 구역 내에서 이용자에게 [별표2, 별표4, 별표6]에 정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사업자는 이용자가 특정 패키지를 이용하는 것을 이유로 PPV, VOD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데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단, PPV와 VOD 서비스는 디지털 패키지 서비스 이용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자는 이 약관 [별표2, 별표4, 별표6]에 명시된 패키지를 판매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에 신고한 경우 이외에는 사전고지 또는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채널 및 패키지를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 단, 패키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일 전후 4주일 동안 전체 운용 채널 중 1/2 이상 채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우편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1. 채널상품 중 특정채널상품의 시청률이 상당한 기간 동안 현저히 감소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패키지의 구성이 변경된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④ 사전고지 또는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채널 및 패키지를 변경하여 이용자의 불만이 있을 경우 이용자에게 추가적인 할인혜택 또는 해지 시 할인액 반환금을 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⑤ 사업자는 약관 별표에 명시된 요금의 변경 시, 30일전에 요금 인상 사유와 내역을 요금고지서, 전화, 전자우편 혹은 문자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⑥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희망일 이후에 해지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해지희망일에 해지된 것으로 하여 이용료를 정산하며,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당하게 요금을 수령한 경우 부당수령일 경과일수에 따라 부당수령액과 부당수령액에 대한 법정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이용자에게 반환합니다. 

 ⑦ 사업자는 이용자가 제기한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하며,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불만처리 일정을 통보해야 합니다.

 ⑧ 사업자는 이용설비의 설치, 변경, 유지 또는 보수 등의 업무 수행 중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⑨ 사업자는 디지털방송의 셋톱박스 기능에 ‘서비스 연령 제한’ 기능을 제공하고 사용안내서에 사용방법을 명기해야 합니다.

 ⑩ 사업자는 알뜰 서비스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기존 아날로그 상품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 조항을 준수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12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사업자가 정한 이용료와 이용시설 설치비, 셋톱박스의 보증금 및 사용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단, 이용료에는 한국방송공사의 시청료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② 이용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이용시설을 보존․관리하는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 훼손하였을 경우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실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단, 셋톱박스 불량․단자시설 접촉 불량 등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는 사업자의 승인 없이 이용시설을 임의로 해체, 수리, 이전 또는 타 기기와 접촉해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한 고장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④ 이용자가 사업자의 승인 없이 추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이용시설을 증설하여 추가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도록 한 때에는 추가 이용한 날을 기준으로 임의증설 대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사업자에게 일괄 납부해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에게 이의 변경을 통보해야 합니다.

   1. 이용 신청자의 명의, 주소, 전화번호, 요금청구지 주소변경

   2. 각 채널 상품의 가입, 해지 또는 일시 중지

   3. 요금 납입 방법의 변경

 ⑥ 이용자가 전 항의 통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월 이용료의 연체 등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13조(장기이용약정 및 할인액 반환금)

 ① 이용자가 약정기간 중에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10]에 따라 할인받은 이용료 등 할인액 반환금을 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 제1항에서 정한 이용자의 반환의무를 면제합니다.

    1. 사업자가 이용자의 신청 접수 시 약정기간과 할인 이용료 등의 반환의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 이용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2. 이용자가 국내에서 사업자의 방송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시 이용자가 이전사실 및 이전 주소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 등 방식으로 사업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단, 가입이후 3개월 이내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닌 이유로 해지할 시 부과된 할인액 반환금을 면제하지 않음)

    3.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장애(1시간 이상/1시간 이내인 경우는 1시간으로 산정)가 월5회 이상 발생시(매월 1일 ~ 말일 이내)

    4.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월 장애누적시간이 72시간 이상 발생시

    5. 군입대 또한 본인사망으로 인하여 약정 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단, 증빙서류 제출 시 적용

    6.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요금승인을 받지 않는 등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상한 경우

    7.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유로 채널공급을 중단하거나 패키지를 변경한 경우

    8. 기타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서비스의 이용 중단)

 1.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자는 2개월 이내에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자가 관계 법령이나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사업자의 이용 요금 등 청구에 대하여 이용자가 최초 청구에 의하여 부과된 납기일 이후 2개월 이상 이용 요금의 납부를 지체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용 중단 사유가 있는 때에 사업자는 그 사유, 일시, 기간을 이용자에게 전화, 우편, 온라인, 방송 등으로 도달 기준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자 측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3. 이용 중단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의 신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이용 중단을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사업자는 이용 중단 기간 중에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를 재개해야 합니다.

 

제15조(서비스의 일시 이용 정지)

 ① 이용자는 장기 해외 출장, 입원 등 본인의 사유에 의해 10일 이상 서비스 이용을 일시 이용 정지하고자 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일시 이용 정지 개시 7일 이전에 그 기간을 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단, 일시 이용정지 기간은 1회 30일 이내, 1년에 3회까지로 하며, 1년동안 총 9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② 일시 이용정지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는 무료이므로 약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셋톱박스 사용료(장비사용료)는 정상적으로 부과됩니다.

 ③ 이용자가 신청한 일시 이용정지 기한까지 이용정지 기간의 연장 등에 대한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한 사업자는 일시 이용정지 기한일 다음날부터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④ 이용자가 설치한 이용시설을 이용정지기간 동안 일시 철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설치한 이용시설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⑤ 사업자는 일시 이용 정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용이 가능토록 해야합니다. 이 경우 재연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때에는 사업자는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 사업자는 일시 이용정지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이용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합니다. 단, 이용시설의 재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연결을 완료한 다음날로부터 이용료를 부과합니다.

  ⑦ 이용시설을 철거한 이용자가 일시정지 해소 일자를 30일 이상 경과하도록 재개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함으로 사업자는 직권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서비스의 이용 휴지)

 ①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업무상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업자는 서비스 유형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②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서비스의 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방송 혹은 서비스 홈페이지에 그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게시하거나 별도로 사전에 공지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정기 점검

    2. 이용자 데이터베이스 갱신을 위한 정기 점검

    3. 국가 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상황 발생 시

    4.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한 경우

 ③ 사업자는 이용 휴지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용 휴지가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계약 기간이 종료 및 변경될 경우, 요금고지서, 전화, 전자우편 혹은 문자 등의 방법으로 계약기간 종료 한달 전까지 통보합니다.

② 사업자는 정기 계약 만료시점 전까지 이용자 동의 후 계약을 연장하며, 이용자가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나 해지 신청이 없는 경우, 계약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됩니다. 단, 자동 연장된 계약기간 중에는 최초 계약기간의 할인요금이 적용되며, 자동 연장 기간 중 해지 시 할인액 반환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③ 사업자는 판촉활동 등을 위해 제공한 무료서비스를 제공기간 만료 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유료로 전환 하여서는 안 되며, 서비스 종료 최소 7일 전에 유료전환 여부에 대해 전화, 전자우편 혹은 문자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통지 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④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서면, 구두, 혹은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해지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즉시 또는 해지 희망일까지 해지처리를 완료하여야 하며, 늦어도 해지통고 접수 후 7일 이내에 해지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단, 이용자의 사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⑤ 사업자는 해지신청 접수 및 해지완료 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⑥ 사업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에는 그 사유, 해지일시, 장비보증금, 월 이용료의 상환액 등을 해지일 이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1. 이용 계약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 내용을 고의로 허위 작성하여 이를 수정할 것을 2주 이상의 기한을 두고 통보하였으나 이용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용료 추가 납부 없이 이용시설을 임의로 증설하여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도록 하여, 이를 해체할 것을 2주 이상의 기한을 두고 통보하였으나 이용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이용료를 체납하여 납입독촉장을 받고 2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4.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내용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용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체납된 월 이용료를 장비보증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18조(이용 계약의 양도)

 ① 이용자는 이용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사전에 서면, 구두 혹은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② 양수인과의 이용 계약은 제3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제19조(약관의 개정 및 기타)

 ① 사업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에 신고하고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가 약관 내용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여 기존의 계약 관계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 및 개정 내용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서면 혹은 전자우편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③ 사업자는 변경 적용일을 전후하여 각 7일 동안 전체 운용채널의 1/2이상 채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④ 전2항의 경우 통지 또는 고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이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적용합니다.

 

제20조(결합상품)

 ① 결합상품을 이용할 때에는 본 약관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 및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별 이용약관을 함께 적용합니다.

 ② 결합상품의 개시는 이용자의 이용 청약에 대하여 사업자의 승낙이 있는 때로 합니다. 다만, 개별 상품의 개통이 필요한 경우는 개통잉 완료된 때로 합니다.

 ③ 결합상품에 대한 결합 할인은 [별표8]과 같이 제공합니다.

 ④ 이용자는 이용자의 사유로 결합상품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는 경우 결합상품 기간 동안 제공 받은 결합 할인 및 혜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⑤ 할인액 반환금 기준은 [별표10]에 따릅니다.

 

제21조 (이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

 ①  (주)씨엠비한강케이블티비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 비밀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②  사업자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수립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홈페이지(www.cmb.co.kr)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③  사업자의 개인정보취급바잋ㅁ은 관련 법률 및 지침의 변경 또는 사업자 내부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취급방침이 변경될 경우 그 내용을 사업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제22조 (청소년 보호장치)

 ①  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아래의 기능을 포함하는 청소년 보호장치를 제공합니다.

    1. 비밀번호 설정 :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19세 이상 이용가능 콘텐츠의 자녀 접근 제한 기능

    2. 시청연령 제한 : 방송법 기준상 연령별 시청제한 콘텐츠에 대한 시청제한 기능. 7세 12세, 15세, 19세 각 연령별 시청제한 설정 시 해당연령 제한 콘텐츠를 볼 수 없도록 하는 기능

    3. 시청시간 제한 : 특정 시간 이상 방송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시청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

 ②  사업자는 가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이용자에게 청소년 보호장치 기능에 대한 사하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자가 기술적으로 부득이하게 제한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①항과 같은 보호장치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제23조 (손해배상 및 면책)

 ①  사업자는 사업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통지한 때(그 전에 사업자가 안 경우는 사업자가 알게 된 때)로부터 3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용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배상합니다. 단, 이용자와 협의하여 이용요금에서 감면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법령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경우

    2.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 서비스의 결함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거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서비스 장애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3.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단말장치 등이 파손되어 서비스가 불가한 경우

    4.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시스템 및 망 관련 공사 등의 사유로 이용자에게 사전에 통지한 경우

    5.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의 전출 등 이용자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③  제1항의 손해배상 금액은 이용자가 청구 받은 최근 3개월분(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적용)요금의 일평균금액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이용자와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이 경우 이용하지 못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봅니다.

 ④  사업자는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  사업자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아날로그방송은 2012년 07월 02일부터 시행하며 디지털방송은 2012년 07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12월 07일부터 시행합니다.

③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④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⑤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⑥ (시행일) 이 약관은 아날로그방송은 2013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하며 디지털방송은 201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⑦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10월 08일부터 시행합니다.

⑧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⑨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12월 01일 부터 시행합니다.

⑩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⑪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1>

종합유선방송 이용요금표(아날로그)

 [CMB한강케이블티비]                                                        (부가세별도)

구  분

내  용

금  액

비  고

1. 개별 수신료

 

 

 

 

 

 

 

 

· 가족형 또는

  고급형채널

   복수 수신시

   계산 방법

 

 

 

 

 

 

 

 

 

 

 

 

 

 

· 일시 선납시

   계산 방법

 · 묶음1(의무형)수신료로서 부담

 · 묶음2(가족형)수신료로서 부담

 · 묶음3(경제형)수신료로서 부담

 · 고급형 채널 수신료로서 부담

 

월   4,000원 이하

월   8,000원 이하

월  12,000원 이하

월  15,000원 이하

 

 

 

 

컨버터사용료

별도

 

 

 

 

 

    

 

· 추가 1대에서 9대까지

   - 가족형 채널 수신

   - 고급형 채널 수신

      

 

 

 · 추가 10대 이상

   - 가족형 채널 수신

   - 고급형 채널 수신

 

 

 

 

 

  8,000원이하 + (4,000원이하× 추가대수)

 15,000원이하 + (7,500원이하× 추가대수)

 

 

 

 

 44,000원이하 + (4,000원이하× 추가대수)

 82,500원이하 + (4,500원이하× 추가대수)

 

 

 

 

 

50% 할인

50% 할인

50% 할인

 

 

 

50% 할인

70% 할인

 

 

 

· 의무형 제외

· 가족형과 경제형

  할인율 동일

  ・ 6개월 선납 시

  · 12개월 선납 시

5%  할인

10% 할인

 

2. 컨버터사용료

 컨버터의 월 사용료 및 유지보수비

 로써 매월 부담

대당 월 2,000원 이하

 

3. 시설 설치비

 종합유선방송 수신설비 설치작업에 소요된 제공사비

 · 단독주택, 공동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제외한

   관공서, 비주거용 건축물, 기타

   건축물 등

 · 복수 수신 설치

 · 이전비, 재연결비

 

 

 · 30,000원 이내

 · 협회가 인증한 실제 공사비

 

  

 · 추가되는 실제공사비

 · 20,000원 이내

 

4.컨버터보증금 및 변상금

컨버터

사용기간에 따라 변상금 차등 적용

 대당 60,000원 이하

사용기간에따른 변상율 

 1년미만 - 100% 

 1~2년 - 90%

 2~3년 - 80%

 3~4년 - 60%

 4~5년 - 40%

 5년이후 - 30%


※ 아날로그 서비스 전송 제외지역(알뜰형 상품 제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5동 335-63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교아파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화랑아파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장미아파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서울아파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목화아파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삼부아파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수정아파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아파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삼익아파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은하아파트





<별표2>

종합유선방송 채널상품구성표(아날로그)

[CMB한강케이블티비]                                                                      (부가세별도)


구 분


 

묶음1
(의무형)

묶음2
(가족형)

묶음3
(경제형)

고급 

채널수

21개 채널

68개 채널
묶음
1+47개 채널

□73개 채널 
묶음
2+5개 채널

□79개 채널 
묶음
3+6개 채널

 

 

 

NO

CH

채널명

CH

채널명

CH

채널명

CH

채널명

1

2

OBS

4

tvN

74

아리랑 TV

68

MTN

2

3

국회방송

21

디스커버리 채널 코리아

75

복지TV

69

팍스TV

3

5

SBS

23

News Y

76

CTS기독교TV/CBSTV

70

J Golf

4

6

CJ오쇼핑

24

YTN

77

평화방송

71

SBSGOLF

5

7

KBS2

25

m money

78

불교TV

72

SBS CNBC

6

8

현대홈쇼핑

26

OCN

73

서울경제TV

7

9

KBS1

27

CH. CGV

 

 

8

10

GS SHOP

28

TLC KOREA

 

 

9

11

MBC

29

TVB KOREA

 

 

10

12

롯데홈쇼핑

30

드라마 큐브

 

 

11

13

EBS

31

스킄린

 

 

 

 

12

14

NS홈쇼핑

32

SBS Plus

 

 

 

 

13

15

홈앤쇼핑

33

MBC드라마넷

 

 

 

 

14

17

JTBC

34

KBS Drama

 

 

 

 

15

18

MBN

35

채널칭

 

 

 

 

16

19

TV조선

36

XTM

 

 

 

 

17

20

채널A

37

AXN

 

 

 

 

18

22

CMB(지역채널)

38

FOX 채널

 

 

 

 

19

95

비즈니스앤

39

드라맥스

 

 

 

 

20

96

한국정책방송KTV

40

KBS joy

 

 

 

 

21

97

OUN

41

MBC Every1

 

 

 

 

22

42

e채널

 

 

 

 

23

 

 

43

Y Star

 

 

 

 

24

 

 

44

Q TV

 

 

 

 

25

 

 

45

트렌디

 

 

 

 

26

 

 

46

코미디TV

 

 

 

 

27

 

 

47

I.NEW

 

 

 

 

28

 

 

48

MBC 뮤직

 

 

 

 

29

 

 

49

리얼TV

 

 

 

 

30

 

 

50

Mnet

 

 

 

 

31

 

 

51

KBS N Sports

 

 

 

 

32

 

 

52

MBC SPORTS+

 

 

 

 

33

 

 

53

SBS Sports

 

 

 

 

34

 

 

54

KBS W

 

 

 

 

35

 

 

55

MBC Queen

 

 

 

 

36

 

 

56

온스타일

 

 

 

 

37

 

 

57

SUPER ACTION

 

 

 

 

38

 

 

58

육아방송

 

 

 

 

39

 

 

59

챔프

 

 

 

 

40

 

 

60

에듀키즈TV/JEI재능TV

 

 

 

 

41

 

 

61

투니버스

 

 

 

 

42

 

 

62

카툰네트워크

 

 

 

 

43

 

 

63

EBS플러스1수능전문

 

 

 

 

44

 

 

64

애니맥스

 

 

 

 

45

 

 

65

애니박스/tomatoTV

 

 

 

 

46

 

 

66

한국경제TV

    
47  67이데일리TV

 

 

 

 

이용료월 4,000원 이하월 8,000원 이하월 12,000원 이하월 15,000원 이하

 

수신료

월 4,000원 이하

월 8,000원 이하

월 12,000원 이하

월 15,000원 이하



 

 

 

<별표3>

종합유선방송 이용요금표(알뜰패키지)

   

[CMB한강케이블티비]                                                                            (부가세별도)

구  분

내  용

금  액

비  고

1. 개별수신료□ CMBi 알뜰 의무형
□ CMBi 알뜰 가족형
□ CMBi 알뜰 경제형
□ CMBi 알뜰 고급형
월  4,000원 이하
월  8,000원 이하
월 12,000원 이하
월 15,000원 이하
셋톱박스 미사용

□ CMBi 알뜰 가족형,
   CMBi 알뜰 경제형,
   CMBi 알뜰 고급형
   복수 수신시 계산 방법

□ 추가 1대에서 9대 까지
    - 알뜰 가족형 및 알뜰 경제형 채널 수신
    - 알뜰 고급형 채널 수신

□ 추가 10대 이상
    - 알뜰 가족형 및 알뜰 경제형 채널 수신
    - 알뜰 고급형 채널 수신
수신료+(수신료×0.5×추가대수)/월
15,000원이하+(7,500원이하×추가대수)

수신료+(수신료×0.5×추가대수)/월
82,500원이하+(4,500원이하×추가대수)


50% 할인
50% 할인  

50% 할인
70% 할인
*알뜰 의무형 제외
알뜰 가족형과
알뜰 경제형
할인율 동일

□일시선납시 계산 방법□ 6개월 선납 시
□ 12개월 선납 시
5% 할인
10% 할인
 
2. D to A 컨버터□ 알뜰 상품 전환시 무상 임대
□ 이용자가 D to A 구매를 원할 경우 1회 또는 할부판매
대당 40,000원 이하장비임대료 없음
3. 시설설치비종합유선방송 수신설비 설치 작업에 소요된
제공사비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제외한 관공서, 
    비주거용 건축물, 기타 건축물 등
□ 복수 수신 설치
□ 이전비
□ 재연결비

30,000원 이내
협회가 인증한 실제 공사비

추가되는 실제 공사비
20,000원 이내

4. D to A 컨버터
   분실 또는 훼손
□ D to A 컨버터 훼손 또는 분실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변상금 차등 적용
대당 40,000원 이하사용기간에 따른 변상율
1년미만 - 100%
1 ~ 2년 - 90%
2 ~ 3년 - 80%
3 ~ 4년 - 60%
4 ~ 5년 - 40%
5년이후 - 30%

※ 알뜰형 상품 서비스 제공 지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5동 335-63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교아파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화랑아파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장미아파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서울아파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목화아파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삼부아파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수정아파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아파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삼익아파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은하아파트

 

 

 

 


<별표4>

종합유선방송 채널상품구성표(알뜰패키지)

   

[CMB한강케이블티비]                                                                          (부가세별도)

구 분

CMBi 알뜰 의무형CMBi 알뜰 가족형CMBi 알뜰 경제형CMBi 알뜰 고급형

이용료

월 4,000원 이하월 8,000원 이하월 12,000원 이하월 15,000원 이하

채널수

21개 채널70개 채널
(CMBi 알뜰의무형 + 49개 채널)
76개 채널
(CMBi 알뜰가족형 + 6개 채널)
82개 채널
(CMBi 알뜰경제형 + 6개 채널)

NO

CH

채  널  명

CH

채  널  명

CH

채  널  명

CH

채 널 명

1

2-1OBS21-1HD 디스커버리채널코리아92-1복지TV62-1HD J Golf

2

3-1HD 국회방송22-1HD TLC Korea93-1평화방송63-1HD SBS GOLF

3

4-1CMB(지역채널)23-1HD News Y94-1CTS기독교TV84-1MTN

4

5-1SBS24-1HD YTN94-2CBSTV85-1서울경제TV

5

6-1HD CJ오쇼핑25-1M머니96-1불교TV89-1SBS CNBC

6

7-1KBS226-1HD KBS Drama97-1HD 아리랑TV90-1팍스TV

7

8-1HD 현대홈쇼핑27-1HD TVB KOREA    

8

9-1KBS128-1HD tvN    

9

10-1HD GS SHOP32-1HD SBS Plus    

10

11-1MBC33-1HD MBC 드라마넷    

11

12-1HD 롯데홈쇼핑35-1HD 드라맥스    

12

13-1EBS36-1HD 드라마 큐브    

13

14-1HD NS홈쇼핑37-1HD AXN    

14

15-1HD 홈앤쇼핑38-1HD FOX채널    

15

17-1HD JTBC40-1HD KBS W    

16

18-1HD MBN41-1HD MBC Queen    

17

19-1HD TV조선42-1HD On Style    

18

20-1HD 채널A44-1HD 스크린    

19

88-1OUN45-1HD CH. CGV    

20

98-1국회방송46-1HD OCN    

21

99-1한국정책방송KTV47-1HD SUPER ACTION    

22

  48-1HD XTM    

23

  51-1HD KBS joy    

24

  52-1HD MBC every1    

25

  53-1HD Q TV    

26

  54-1HD e채널    

27

  55-1코미디TV    

28

  56-1HD Y star    

29

  59-1HD KBS N Sports    

30

  60-1HD MBC SPORTS +    

31

  61-1HD SBS SPORTS    
32  65-1챔프    
33  66-1에듀키즈TV    
34  66-2HD JEI 재능TV    
35  68-1투니버스    
36  69-1HD 카툰네트워크    
37  70-1애니맥스    
38  71-1애니박스    
39  71-2tomatoTV    
40  72-1EBS플러스1수능전문    
41  73-1육아TV    
42  75-1HD Mnet    
43  76-1HD MBC뮤직    
44  77-1I.NET    
45  79-1채널 칭    
46  80-1리얼TV    
47  81-1트렌디    
48  83-1한국경제TV    
49  87-1이데일리TV    

 




 

<별표5>

종합유선방송 이용요금표(디지털패키지)

[CMB한강케이블티비]                                                                  (부가세별도)

구  분

내  용

금  액

비  고

1. 이용료

 

 

 

 

 

 

 

 

단수이용시

․ CMBi HD 베이직 이용료로서 부담

 월 15,000원 이하

셋톱박스

사용료별도

․ CMBi HD 프리미엄 이용료로서 부담

 월 18,000원 이하

․ 유료채널 이용료로서 부담

  - 캐치온(캐치온 plus 포함)

  - 플레이보이 TV

  - 허니 TV

  - 오디오 채널

 

 월 7,800원 이하

 월 7,500원 이하

 월 7,500원 이하

 월 1,000원 이하

․ VOD&채널 패키지 이용료로서 부담

  - 캐치온 디맨드

  - 플레이보이TV 온 디맨드

  - 허니 온 디맨드

 

 월 10,000원 이하

 월 10,000원 이하

 월 10,000원 이하

복수이용시  계산 방법

․ CMBi HD 베이직 이용

․ CMBi HD 프리미엄 이용

․ 유료채널 이용

  - 캐치온 (캐치온 plus포함)

  - 플래이보이 TV

  - 허니 TV

15,000원이하+(7,500원이하X추가대수)

18,000원이하+(9,000원이하X추가대수)

 

7,800원이하+(3,900원이하X추가대수)

7,500원이하+(3,750원이하X추가대수)

7,500원이하+(3,750원이하X추가대수)

50% 할인

50% 할인

 

50% 할인

50% 할인

50% 할인

일시선납시

계산방법

․ 6개월 선납 시

․12개월 선납 시

 5% 할인

 10% 할인

유료채널 수신료

제외

사용기간

약정시

․ 1년 약정 시

․ 2년 약정 시

․ 3년 약정 시

․ 4년 약정 시

 5% 할인 이하

 10% 할인 이하

 20% 할인 이하

 30% 할인 이하

별표6 참조

부가서비스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이용료로서 부담- 편당 구매(PPV)- 일단위 구매(PPD)- 월단위 구매(SVOD)- 시리즈 단위 구매(PPS)

․CMB 컨텐츠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CVOD)이용료로서 부담

․데이터 방송- 데이터 방송 패키지

․오디오포탈 종량서비스-벨소리-컬러링-문자메시지서비스(SMS) MO(Mobile to STB-문자메시지서비스(SMS) MO(STB to STB)-문자메시지서비스(SMS) MO(Mobile to STB)

  편당 10,000원 이하편당 10,000원 이하편당 20,000원 이하편당 30,000원 이하

월 2,000원 이하

  월 1000원 이하

 건당 500원 이하건당 1,200원 이하건당 200원 이하

건당 200원 이하 건당 200원 이하

 

복수할인없음

 

 

 

 

 

별표6참조

 

 

 

 

 

 

 

2. 셋톱박스

 

 

 

사용료

셋톱박스의 월 사용료 및

유지 보수비로써 매월 부담

 - 대당 월 5,000원 이하

 

판매

이용자가 셋톱박스 구매를 원할 경우

1회 또는 할부판매(36개월 이하)

 실제 거래가

 

보증금

 

대여 셋톱박스의 반환. 훼손. 분실에 대한 보증금

 대당 30,000원 이하

해지 시 환불

3. 셋톱박스 및 주변기기 분실또는훼손

셋톱박스

훼손(교체) 또는 분실(미반납)

 대당 200,000원 이하(SD급)

 대당 300,000원 이하(HD급)

사용기간에따른변상율 

1년미만 - 100%

1~2년 - 90%

2~3년 - 80%

3~4년 - 60%

4~5년 - 40%

5년이후 - 30%

POD(케이블카드)

훼손(교체) 또는 분실(미반납)

 개당 20,000원 이하

 

스마트카드

훼손(교체) 또는 분실(미반납)

 개당 45,000원 이하

 

리모컨

훼손(교체) 또는 분실(미반납)

 개당 10,000원 이하

 

4. 설치비

 

 

 

 

 

 

 

종합유선방송 이용설비 설치작업에 소요된

제공사비

 

 

 

․단독주택/공동주택

 40,000원/60,000원 이하

 

․관공서, 비 주거용 건축물, 기타 건축물 등

 실제 공사비

 

․복수 이용 설치

- 관공서, 비주거용 건축물, 기타 건축물 등

 추가되는 실제 공사비

 

․이전비(댁내이전, 관내이전)

 30,000원/ 이하

 

․유료출장비(가입자의 과실로 인한 방문)

 10,000원/ 이하

 

․재연결비

 20,000원 이하

전환설치

5. 할인액 반환금

설치비,이용료,셋톱박스임대료패키기서비스

약정기간 내에 가입자가 임의로 중도 해지 시

 면제 및 할인금액 환수

[별표10]참조








<별표6>

종합유선방송 채널상품구성표(디지털패키지)

[CMB한강케이블티비]                                                                     (부가세별도)

구 분

CMBi HD베이직

 (패키지1)

CMBi HD프리미엄

(패키지2)

이용료

월 15,000원 이하/

월 18,000원 이하/

채널수

100개 채널

비디오 100

147개 채널

(CMBi HD 베이직 + 487개 채널)

NO

CH

    

CH

    

CH

    

CH

채 널 명

CH

    

CH

    

1

2

OBS

35

HD OCN

80

HD J Golf

159

STB 상생방송

39

Sky Drama

126

한국직업방송

2

3

리얼TV

36

HD SUPER ACTION

87

SPOTV+

164

OUN

42

HD OCN시리즈

127

쿠키TV

3

4

CMB (지역채널)

37

HD XTM

88

디즈니채널

165

국회방송

47

HD QTV

128

헬스메디TV

4

5

SBS

38

씨네프

89

챔프

166

한국정책방송KTV

54

인디필름

135

EdgeTV

5

6

HD CJ오쇼핑

40

HD AXN

90

Edu Kids TV

 

 

60

라이프N

136

nollTV

6

7

KBS2

41

HD FOX채널

91

JEI 재능 TV

 

 

65

 드라마

137

Tvis

7

8

HD 현대홈쇼핑

43

FOXlife

92

투니버스

 

 

69

HD SBS MTV

141

FunTV

8

9

KBS1

44

HD KBS joy

93

카툰네트워크

 

 

70

KMTV

142

국방TV

9

10

HD GS SHOP

45

HD MBC every1

94

니켈로니언

 

 

72

텔레노벨라

143

사이언스TV

10

11

MBC

46

HD SBS funE

97

애니박스

 

 

74

Food TV

144

복지TV

11

12

HD 롯데홈쇼핑

48

HD e채널

101

EBS플러스1수능전문

 

 

75

홈스토리

145

tbs TV

12

13

EBS

49

코미디TV

102

EBS플러스2중학/직업

 

 

76

리빙TV

146

소상공인방송

13

14

HD NS홈쇼핑

50

EtN

105

한국청소년방송

 

 

81

HD SBSGOLF

160

중화TV

14

15

HD 홈앤쇼핑

51

HD Y star

108

HD ongamenet

 

 

82

HD BilliardsTV

161

CNN

15

16

HD tvN

52

FX

111

한국경제TV

 

 

83

바둑TV

162

NHK월드프리미엄

16

17

HD JTBC

53

HD 트렌디

113

MTN

 

 

85

HD 폴라리스TV

163

CCTV NEWS

17

18

HD MBN

55

HD On Style

114

서울경제TV

 

 

86

HD Sky Sports

 

 

18

19

HD TV조선

56

스토리온

116

이데일리TV

 

 

95

HD KBS Kids

 

 

19

20

HD 채널A

57

올리브

117

비즈니스앤

 

 

96

애니맥스

 

 

20

21

HD 디스커버리

58

패션앤

118

서울신문 STV

 

 

98

JEI EnglishTV

 

 

21

22

HD TLC Korea

59

HD GTV

121

부동산TV

 

 

99

정철영어TV

 

 

22

23

HD News Y

61

HD KBS W

129

HD 채널칭

 

 

100

EBS English

 

 

23

24

HD YTN

62

HD MBC Queen

130

HD 드라마H

 

 

103

채널W

 

 

24

25

SBS CNBC

64

HD CNTV

131

ONT

 

 

104

육아방송

 

 

25

26

HD KBS Drama

66

HD Mnet

133

View

 

 

109

FTV

 

 

26

27

HD TVBKOREA

67

HD MBC뮤직

134

내셔널지오그래픽

 

 

115

tomatoTV

 

 

27

28

HD MBC 드라마넷

68

I.NET

138

다큐스토리

 

 

119

M머니

 

 

28

29

HD SBS Plus

71

HD 채널 J

140

HD 아리랑TV

 

 

120

팍스TV

 

 

29

30

HD 드라맥스

73

디원

155

평화방송

 

 

122

실버아이

 

 

30

31

HD 드라마 큐브

77

HD SBS Sports

156

CTS기독교TV

 

 

123

월드이벤트TV

 

 

31

33

HD 스크린

78

HD MBC SPORTS+

157

CBSTV

 

 

124

세이프TV

 

 

32

34

HD CH. CGV

79

HD KBS N Sports

158

불교TV

 

 

125

일자리방송

 

 




□ 유료채널

CH

채널명          

177

HD CatchOn

178

Catch On plus

179

HD 플레이보이 TV

180

HD 허니TV




□ 오디오 채널

오디오(음악방송)

801번 ~ 830번 (30개 채널)




□ UHD패키지

CH

채널명          

1

UMAX




□ 부가 서비스
<

구 분

내 용

이용료

비 고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VOD)

편당 구매(PPV)

2,000원 이하

편당 구매

일 단위 구매(PPD)

3,000원 이하

시리즈 단위 구매(PPS)

8,000원 이하

월 단위 구매(SVOD)

20,000원 이하

월정액 구매

실시간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RVOD)

일반

지상파다시보기,영화,성인,드라마,키즈,교육,디즈니,이벤트,스포츠,만화,기타등

3,000원 이하

편당 구매

프리미엄

극장동시개봉영화

DVD 발매이전영화

HD 콘텐츠

VOD 전용수급 또는 제작 콘텐츠

10,000원 이하

월단위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SVOD)

지상파다시보기,영화,성인,종교,스포츠,디즈니,만화,기타등

20,000원 이하

월정액 구매

교육, 드라마, 키즈, 기타 등

30,000원 이하

시리즈 구매

CMB 컨텐츠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CVOD)

자체 및 외주제작 콘텐츠 등

2,000원 이하

월정액 구매

디맨드 (VOD&채널패키지)

캐치온 디맨드

10,000원 이하

월정액 구매

스파이스 온 디맨드

10,000원 이하

허니 온 디맨드

10,000원 이하

월정액 구매

데이터방송이용료

1,000원 이하

데이터방송패키지

오디오포털 종량서비스

오디오포털 종량서비스

500원 이하

건당

컬러링

1,200원 이하

건당

문자메시지(SMS) MO (Mobile to STB)

200원 이하

건당

문자메시지(SMS) MO (STB to STB)

200원 이하

건당

문자메시지(SMS) MO (Mobile to STB)

300원 이하

건당



<별표7>

종합유선방송 채널상품구성표(복지형)

[CMB한강케이블티비](부가세별도)
구 분CMBi HD 복지형
이용료월 4,000원 이하/월
채널수21개 채널
NOCH채 널 명NOCH채 널 명NOCH채 널 명NOCH채 널 명
12OBS79-1KBS11315홈앤쇼핑19164OUN
24CMB(지역채널)810GS SHOP1417JTBC20165국회방송
36CJ오쇼핑910-1EBS1518MBN21166한국정책방송KTV
46-1SBS1011-1MBC1619TV조선   
57-1KBS21112롯데 홈쇼핑1720채널A   
68현대홈쇼핑1214NS홈쇼핑18117비지니스앤   

2. 종합유선방송 이용 조건표(복지형)

(부가세 별도)

구분내용금액비고
1. 이용료․ CMBi HD 복지형 이용료로서 부담월 4,000원 이하

※약정할인 적용하지 않음
※저소득층 요금감면혜택은 제공하지 않음

2. 가입대상※ 복지형 상품 가입 대상은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저소득층 디지털 TV 보급 지원센터’의 저소득층 확인 절차를 거쳐 보급형 디지털TV를 구매한 가구로 함.
3. 복지형 가입대상 구분 기준표
구  분세부자격
기초생활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의 가구
시청각 장애인 국가유공자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수신료가 면제되는 수상기를 소지한 가구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자와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자를 포함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부가급여를 지급받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임을 지자체에서 확인받은 자의 가구(우선돌봄 차상위가구)

※ 단, 복지형 상품은 사업자가 송출하는 디지털 방송신호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사업자는 동 서비스 이용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한 아날로그 방송의 중단, 품질저하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별표8>

이용 요금 할인표

1. 약정별 요금 할인

 (단위:원)

항목

무약정

1년 약정

2년 약정

3년 약정

4년 약정

할인율(%)

-

5 %

10%

20 %

30 %

CMBi HD 베이직

15,000

14,250

13,500

12,000

10,500

CMBi HD 프리미엄

18,000

17,100

16,200

14,400

12,600

장비임대료

5,000

4,000

3,000

2,000

2,000

※ 단, 디지털방송만 해당

항목

무약정

1년 약정

2년 약정

3년 약정

4년 약정

할인율(%)

-

5 %

20%

40 %

40 %

CMBi HD 베이직

5,000원 이하

4,500원 이하

4,000원이하

3,000원 이하

3,000원 이하

※ 선택형 패키지로 디지털방송 상품에 한하여 가입 가능

 

   2. 정기계약 기본이용료 면제

항 목

1년 약정

2년 약정

3년 약정

4년 약정

면제개월

1개월째

1,13개월째

1,13,25개월째

1,13,25,37개월째

※ 사업자와 1년 이상의 정기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본이용료 면제

※ 단, 디지털방송만 해당

 

   3. 결합상품 요금 할인

내 용

(CMBi-Pack)

할인 대상

패키지 상품

세부 할인 내역

할인 대상 서비스 상품 요금

할인율(%)

또는 할인액

DPS

방송 상품

+

초고속인터넷 상품

아날로그방송 / 알뜰패키지 / 디지털방송 
약정 계약 상품

20 %

초고속인터넷 약정 계약 상품

20 %

방송 상품

+

인터넷전화 상품

디지털방송 약정 계약 상품

-

인터넷전화 상품

기본료에서 1,000원 할인

TPS

방송 상품

+

초고속인터넷 상품

인터넷전화 상품

아날로그방송 / 알뜰패키지 / 디지털방송
약정 계약 상품

20 %

초고속인터넷 약정 계약 상품

20 %

인터넷전화 상품

기본료에서 2,000원 할인

※ 동일 이용자의 동일 설치 지역에서 인터넷과 방송 서비스를 동시에 사용시 할인 적용(기본료기준)

※ 패키지 중 1개 상품을 해지할 경우, 남은 잔여 상품은 단독상품 요금으로 환원됩니다.

※ 패키지를 약정 이내 해지시 추가 할인 받은 요금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패키지 할인의 방송상품은 아날로그방송(가족형, 경제형, 고급형)상품과 알뜰패키지(알뜰 가족형, 알뜰 경제형, 알뜰 고급형)상품, 디지털패키지(베이직, 프리미엄)

  약정 상품에 적용되며, 초고속인터넷상품은 각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적용 받습니다. 또한 인터넷전

  상품은 표준요금제, 이동전화할인요금제에 적용되며 인터넷전화 요금은 각 인터넷전화 서비스

  이용약관에 적용 받습니다.

[별표9]

결합상품 요금표

   1. 요금표(디지털방송 + 100M 결합상품 예시)

구 분

HD베이직

HD프리미엄

디지털방송

무약정

15,000원

18,000원

1년 약정

11,400원

13,680원

2년 약정

10,800원

12,960원

3년 약정9,600원11,520원
4년 약정8,400원10,080원
초고속인터넷
(i-스피드)

무약정

26,000원26,000원

1년 약정

19,760원19,760원

2년 약정

18,720원18,720원
3년 약정16,640원16,640원
4년 약정14,560원14,560원
합계

무약정

41,000원44,000원

1년 약정

31,160원33,440원

2년 약정

29,520원31,680원
3년 약정26,240원28,160원
4년 약정22,960원24,640원

※ VoIP상품 결합 시 기본료(2,000원) 추가

※ 상기 표 외 결합상품,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의 자세한 요금은 홈페이지(http://www.cmb.co.kr) 및 해당 이용약관 참조

 

 

[별표10]

할인액 반환금 산정기준

 1. 할인액 반환금의 종류

구 분

항목

내 용

할인금액

약정할인

정기약정에 따른 할인 받은 금액

할인금액

설치비할인

설치비 할인 규정에 의거 할인 받은 금액

할인금액

장비임대료

정기약정에 따른 할인 받은 금액

혜택금액

사은품

가입 시 받은 사은품 금액

   

    

 2. 할인액 반환금 산정식



항 목

산정식

비 고

약정이용료

(기본이용료 * 사용 개월 수) *

(약정 기간 할인율 – 사용 기간 할인율)

이용료 및 임대료, 기본이용료는

1년미만은 무약정, 2년미만은 1년약정, 3년미만은 2년약정, 4년미만은 3년약정 으로 사용기간 적용

장비임대료

(사용 기간 월장비임대료 - 약정 기간 월장비임대료)

 * 사용개월수

기본이용료면제

(실면제 개월 수 - 사용기간 면제 개월 수) * 약정기간 이용 요금

설치비

면제받은 가입설치비

단 1년이내

해지시만 해당

경품(사은품)

사은품 제공금액 / 12*(12-사용기간)

    

  ※ 결합상품시 각 서비스별 할인액 반환금 개별 적용

  ※ 약정기간이라함은 최초 가입 시 약정한 의무사용기간에 적용되는 기간

  ※ 사용기간이라함은 해지 시점의 사용기간에 적용되는 기간

  ※ 단 결합 시

      약정기간 할인율 =  총 할인 받은 금액 / 기본이용료

      ․사용기간 할인율 = 해지 시점의 사용기간에 적용되는 총 할인 받은 금액 / 기본이용료

 

 

[별표10]

사회복지 감면 할인표

구분

감면 대상

증빙 서류

할인율

장애인
기타관련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인복지시설 혹은 
단체신고증

아날로그
30%

/

디지털
30%

(할인대상 :
기본이용료)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관할구청이 인정하는
본인

장애인 등록증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

특수학교등록증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복지시설등록증

사회복지단체(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단체등록증

국가
유공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관할 관청이 인정하는 본인

국가유공자증

 ‘5·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 민주유공자 중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5·18 민주유공자증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1항 순국선열 및 
독립유공자 및 유족

독립유공자증 혹은
독립유공유족증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및 4.19혁명부상자회

법인등록증

국민기초
생활 보장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한 수급자 중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의 2(보편적 역무의 세부내용) 제2항 제4호에 해당자 및 직계 가족 1인

본인 및 직계 가족확인이 
가능한 복지전화 신청용 
수급자증명서
(동사무소발급)사본

농어민
후계자

농촌지도소를 통해 신청한 본인(가입 후 1년 동안 할인 적용)

농어민 후계자로 선정된
근거 서류 사본 1부

소년·소녀
가장

사업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관할 구청 관계기관이 
인정한 서류

※ 아날로그, 알뜰방송 : 기초생활수급자 가족형, 알뜰 가족형 상품, 그 외 신분할인 모든 상품 적용
   (의무형, 알뜰 의무형 제외)

※ 디지털방송 : 기초생활수급자 HD베이직형 상품 한정 적용, 그 외 신분할인 모든 상품 적용

※ 1인 1회선에 한하여 감면적용함

※ 복수 감면 대상일 경우 최고 감면율 대상 1항목만 적용함

※ 신분할인 적용 시 결합할인 불가

※ 요금감면 대상 여부 1년 주기로 확인 가능

※ 증빙서류는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등으로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 전 요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음

※ 안전행정부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요금감면 자격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감면 자격 확인을 위한 본인 정보활용 동의 시 해당 증빙서류 제출 의무 면제

 

 

 

[별표12]

구비서류

   1. 개인

구 분

서류

비고

본인 내방 시

대리인 내방 시

개인

1. 가입신청서
2. 본인신분증

1. 가입신청서
2. 명의인신분증
3. 위임장
4. 대리인신분증

법률상 대리권이 있는 대리인신청 위임장 구비 제외

외국인

일반, 
외교관,
 주한미군등

1. 외국인등록증
2. 여권
3. 외교관신분증
4. 주한미군ID카드 중 1

1. 여권
2. 외국인등록증
3. 외교관신분증
4. 주한미군ID카드 중 1
5. 대리인신분증

 

재외동포

1. 국내거소신고증
2. 외국인등록증
3. 여권 중 1

1. 국내거소신고증
2. 외국인등록증
3. 여권 중 1
4. 대리인신분증

 

미성년자

1. 가입신청서
2. 본인신분증
3. 법정대리인 가입동의서(서명날인)
4. 법정대리인신분증
5. 법정대리인입증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 가입신청서

2. 명의인신분증

3. 법정대리인 가입동의서(서명날인)

4. 위임장

5. 법정대리인입증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6. 대리인 신분증

 

 

   2. 개인사업자 및 법인

구 분

서류

비고

본인 내방 시

대리인 내방 시

개인

사업자

1. 가입신청서

2. 본인(대표자)신분증

3. 사업자등록증

1. 가입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위임장서

4. 대리인신분증

 

상장 /

비상장 공공법인

1. 가입신청서

2. 사업자 등록증

3. 대리인 신분증

4. 위임장(법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

1. 가입신청서

2. 고유번호증(또는 공문)

3. 대리인신분증

4. 직인이 날인된 위임장

 

미군부대

1. 가입신청서

2. 공문서

3. 부대장 ID 카드

4. 대리인 신분증(ID 카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학생증 등 대면 확인 가능한 신분증(단, 구 운전면허증 제외)

※ 위임장 : 신청자, 개인사업자 본인(대표자) 및 법인의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사업자가 명의인(대표자)에게 전화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이용신청 위임 여부를 확인하면 위임장(또는 인감)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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