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구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의 차고지외 불법주차를
월 2회 이상 집중 단속합니다.
구는 작년 차고지외 불법주차 단속으로 총 142건의 불법주차를 적발하였고
올해는 교차로 등 교통사고 발생 우려지역과 주택가를 중심으로
월 2회 이상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속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지정된 차고지외 지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하고 있는 사업용 화물차와 전세버스이며
경고장을 붙인 후 한 시간 이상 불법주차시 적발통지서를 교부합니다.
이렇게 적발된 차량은 구청에서 처분의 사전통지 후
5일의 운행정지 또는 최대 20만원 과징금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강경민(kkm78@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