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건축 관련 4개 부서 직원을 비롯해
관심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법 시행에 맞춰
건축과 관련된 부서 직원들이 법령에 대해 이해하고
재해 예방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사로 박천식 서울특별시 건축안전자문위원을 초빙해
중대재해 사례를 통한 법 시행 배경과 목적,
법 시행에 따른 자치구의 역할,
안전보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구는 향후 건축분야 업무 수행 시
직원 외 공사장 관계자들의 재해예방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발주부서에 건설 공사·용역 발주 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에서 규정하는'안전관리비' 편성과 위험성 평가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유진(ilulil8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