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내년부터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제를 시행합니다.
동물등록제 신청은
반려견과 함께 인근 동물병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등록은
내장형과 외장형, 인식표 형식으로 선택가능하고
무선식별장치와 인식표는 별도로 구매해야 합니다.
구는 이를 위반 할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를,
2차 위반 시부터는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입니다.
제목
등록일시2015-12-22 17:10:39
조회수2,808
동대문구가
내년부터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제를 시행합니다.
동물등록제 신청은
반려견과 함께 인근 동물병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등록은
내장형과 외장형, 인식표 형식으로 선택가능하고
무선식별장치와 인식표는 별도로 구매해야 합니다.
구는 이를 위반 할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를,
2차 위반 시부터는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