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보건소가
2015년부터 지역 내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시설 소유자와 관리자는
금연시설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해야 하며,
별도로 흡연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환풍기가 설치된 독립된 공간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위반 시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소는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를 실시해
흡연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