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설 성수기를 앞두고
117개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 업소 1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합동점검반을 꾸려
원산지·품종·부위명·등급·이력번호·소비기한 변조 여부,
비위생적 축산물 판매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영업자 또는 종사자의 건강진단 미실시,
또 표시사항 전부 또는 일부 미표시, 포장식육 부위명칭 거짓표시,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목적 진열 등 18건의 위반 사례가 파악됐습니다.
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해당 자치구에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