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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기자장선영

등록일시2015-05-27 15:05:27

조회수18,477

정치/행정

영등포구가
이달 말까지 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당부했습니다.

 

신고대상자는
관할 세무서로 소득세 확정신고와 지방소득세를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미신고시 20%의 신고 불성실가산세와
1일 0.03%의 가산세가 추가 부담됩니다.

 

납부는 국세청 홈텍스 또는
위택스나 이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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