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가 6월 2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9건과
민간위탁보고의건 등 상정된 안건들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회기 첫날인 6월2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안건을 처리합니다.
임시회 마지막날인 6월 27일,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조례안 등
상정된 모든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산회할 예정입니다.
강유진(ilulil8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