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7월 한 달을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로 운영하며
집중 홍보와 함께 납세자 권익을 보호합니다.
신고 납부 대상은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이며,
구는 사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제곱미터 당 250원의 세액을 부과합니다.
신고,납부 기간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이며,
서울시이택스 또는 위택스 등을 통해 온라인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청 부과과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서울시 소재
금융기관, 전국 우리은행, 우체국 등을 통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기한 내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과소신고가산세 10%와 함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하루 10만 분의 25만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구는 지역 내 4800여 개 사업장에 안내문을 7월 초 일제 발송하고,
각종 매체를 활용해 적극 알리는 등 구민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