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하천 수질오염 등
심각한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합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구는 특히, 지역 내 염색, 피혁, 도금 등
폐수배출 취약업종 사업장과 환경오염행위 중점관리업소를 중심으로
특별감시,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단속 결과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환경법령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위반내용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