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9만여 건에 대해 2,11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납부는 전국 시중은행과, 서울시 이택스 인터넷 납부,
ARS 계좌이체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강유진(ilulil85@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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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2022-09-15 17:10:25
조회수1,213
영등포구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9만여 건에 대해 2,11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납부는 전국 시중은행과, 서울시 이택스 인터넷 납부,
ARS 계좌이체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강유진(ilulil8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