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의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재지정 대상지 8곳은 정부의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동대문구 신설1구역, 동대문구 용두1-6구역,
영등포구 양평14구역 등으로 총 12만 9,979㎡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의 소유권-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등 거래계약을 체결하려면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