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구가 소유한 건물에서 영업 중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6개월간 임대료의 50%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한방진흥센터 내 한방카페 등
구 임차건물 169곳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올 1월부터 6월 분 임대료 감면 혜택을 보게 됩니다.
구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통해 총 감면액 5718만 원을 확정해서
소상공인에게 사용료를 환급할 방침입니다.
앞서 구는 지난해 2차례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구 건물을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 점포 262곳의 임대료 1억200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기 위한 조치”라며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