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파트 단지를 새로 지을 때 동 간격을 완합니다.
서울시는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아파트 동간 거리 기준을 규정한 서울시 건축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보는 경우에는
동 간격을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5배 띄워야 합니다.
다만 사생활 보호와 재난 상황 등을 고려한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는 10m를 유지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11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 동 간격 기준이 완화된 이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개정 즉시 적용됩니다.
추선호(sunnr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