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반지하·노후 저층주택의
집수리 공사 비용을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시내 전역의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가운데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 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 입니다.
시는 주택의 단열·방수·창호·설비 등의 집수리와
침수·화재 방지 등 안전시설 설치,
내부 단차 제거·안전 손잡이 등 편의시설 설치 공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최대 1천200만원,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최대 600만원,
옥탑방 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은
공사비의 50%·최대 1천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