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설을 맞아
20일부터 2월 2일까지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시는
대금 체불예방 점검반을 편성하고
건설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체불예방 활동을 실시합니다.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조치하고,
위법사항인 경우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분쟁사안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이해 조정 법률 상담 등을 병행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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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2016-01-20 16:01:20
조회수2,542
서울시가 설을 맞아
20일부터 2월 2일까지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시는
대금 체불예방 점검반을 편성하고
건설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체불예방 활동을 실시합니다.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조치하고,
위법사항인 경우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분쟁사안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이해 조정 법률 상담 등을 병행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