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말까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닐봉지와 보자기 등을 이용한 폐기물 투기와
휴식 후 쓰레기 미수거, 건축폐기물 투기, 불법 소각 등이 신고 대상입니다.
무단투기 현장을 발견하게 되면 시간과 장소, 내용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전화, 우편, 방문, 팩스 또는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되며,
위반 사항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부과금액의 최고 50%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