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근로자에게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지역 내 50인 미만 기업체의
고용보험가에 가입한 근로자로
지난해 4월부터 올 6월까지 무급 휴직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신청기간은
이번 달 31일까지며
영등포구일자리플러스센터로 방문접수하거나
이메일, 우편접수 하면 되며
방문접수는 29일까지 입니다.
월 7일이상 무급휴직 시 일수에 상관없이
월 50만 원, 최대 3개월간 150만원을 지원 받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