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0년부터 시작한
'청년월세 지원'으로 6만명이 넘는 청년이
주거비 부담을 덜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월세는 서울시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0개월 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기존 중위소득 120%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소득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의 폭을 넓혔고
그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6만2000명의 청년에 월세가 지급됐습니다.
서울시는 주거위기 청년을 돕기 위해 지난 8월 국비 지원을 통해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도 접수받고 있으며
신청은 복지포털 홈페이지 복지로와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