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요즘 네 가구 중 한 가구는 1인 가구일 정도로
혼자 사는 가구가 많아졌습니다.
더불어 1인 가구 범죄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동대문구가 서울시, 전문 보안업체와 협력을 통해
'안전도어지킴이' 서비스로
1인 가구 범죄 피해를 예방합니다.
강유진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안전도어지킴이는
도어카메라 설치와 긴급출동서비스를
1인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출입통제장치가 미비한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주거안전을 보장하기위해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현관 앞 영상 확인, 배회자 감지,
현관문 출입내역 확인, SOS 비상버튼과
모바일 앱을 통한 24시간 긴급출동서비스 등이 제공됩니다.
시중가 월 2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월 9,900원에 3년 약정으로 이용 가능하며
최초 1년 동안은 8,900원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월 1,0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모집규모는 90명 입니다.
동대문구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1인 가구 주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1인가구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신청서를
동대문구청 가정복지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CMB뉴스 강유진입니다.
강유진 기자(ilulil85@cmb.co.kr)
CMB 동대문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