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1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소액 환급금을 사회 복지단체에
기부하는 '지방세 소액 환급금 기부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합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지방소득 세액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금액이며,
현재 동대문구에서는 10만원 미만 소액 환급 대상이 903건으로
천여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구는 대상자에게
환급금 발생 사실과 환급 절차를 알리고
기부 신청서를 통해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는 방침입니다.
기탁된 기부금은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로 이체되며
지역 내 취약계층과 소외계층 복지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