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회가 의회의 입법 및 법률 활동에 대한 자문과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윤웅걸·이재현 변호사를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했습니다.
위촉된 입법·법률고문은 앞르로 2년 동안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법규 해석 및 입법 정책의 자문,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사안의 자문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영등포구의회 고기판 의장은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자치법규를 입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