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증가하는 전기자동차 수요에 따라
기반 시설 확충 제도를 마련합니다.
구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 시설을
법적 기준 보다 높은 수치인 총 주차대수의
15% 이상 설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전기설비용량을 총 주차대수의
50% 이상 수용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기간이 비교적 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전기자동차 기반 시설을 추가로 확충하도록
21개 구역에 인가조건을 부여합니다.
더불어 기 사업시행계획인가와 착공한 9개 구역에 대해서는
회의를 통해 친환경차 인프라를 추가 확충하도록 권고해
미래 입주자들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유진(ilulil8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