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6월부터 주민의 공공용지 점용료 부담을 줄이고
공공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공용지 용도폐지 대상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매년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점용료
인상으로 납부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공공용지를 불하받기 위한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면서
공공용지로의 기능을 상실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인 ‘대지’로 지목 변경하기 위해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공용지를 불하받기 위한 필수 선결 조건이
대지로의 지목 변경이기 때문에
이번 용도폐지 추진으로 공공용지를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점용료 부담에 비해 저렴하게 점용지를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도단(dodanzzang@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