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지역 내 불법 간판에 대해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허가·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허가·신고 후 표시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불법 간판 가운데
옥외광고물 관계 법령에 따른 표시방법에 적합하게 설치한 간판이 신고 대상입니다.
5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 광고물디자인팀으로 문의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는 올해 11월까지 자진신고 기간 내 접수된 불법 간판에 대해 양성화를 진행하고
신고하지 않은 불법 간판은 집중 단속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