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보건소가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50%이하의 가구 또는
소득과 관계없이 셋째아 이상 출생아인 경우입니다.
지원은
미숙아의 경우 체중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선천성이상아는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미숙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료비 영수증 원본과 통장사본, 의사 진단서 등을 구비해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제목
등록일시2015-01-27 18:22:32
조회수12,388
영등포구보건소가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50%이하의 가구 또는
소득과 관계없이 셋째아 이상 출생아인 경우입니다.
지원은
미숙아의 경우 체중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선천성이상아는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미숙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료비 영수증 원본과 통장사본, 의사 진단서 등을 구비해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