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층주거지 도시재생 사업에서
주민대표가 직접 공사 감독으로 나서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실시합니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 공사, 마을회관 공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3천만 원 이상의 공사에
일정 자격을 갖춘 주민대표자를
참여 감독자로 위촉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나
감리·감독 경험자, 주민협의체 대표 등
지역에서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고
구역별, 사업별로 공사 감독자를 선정합니다.
위촉된 공사 감독자는 설계 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시공과정에 불법·부당행위가 있는지 등을 감독하고
해당 공사와 관련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자치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