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적극 지원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합니다.
조합 직접설립제도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시 추진위원회를 생략하고
바로 조합설립단계로 직행하는 것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최소 2~3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운영비도 절감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 중인
휘경5구역과 청량리 미주아파트의
조합 직접설립을 위한 예산을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했고
내년에는 전농13구역에도 적용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유진(ilulil8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