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을 시행합니다.
동대문구 내에서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식품위생업 영업신고 후 영업 중인 자는
누구나 융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이미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받아 상환중인 경우
혹은 상환 후 1년 미만인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올해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융자금 중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의 경우
연 1% 금리,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2천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필요서류를 구비해
동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강경민(kkm78@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