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산불위험지수가 높은 봄·겨울철을 맞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책본부는 오는 5월 15일까지 104일간
공무원과 산불 감시원 등 5개 근무조로 편성돼
현장 순찰 비상근무에 들어갑니다.
구는 이 기간 동안
등짐펌프와 진화용 삽, 불갈퀴 등 소화 시설물 장비를 활용해
산불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한편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김응두(codename@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