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맞벌이 부부의 육아 걱정을 덜어줄
'아이돌보미'를 모집합니다.
아이돌보미는 맞벌이 부부 집을 찾아 아이를 대신 돌봐주는
인력으로, 신체와 정신이 건강하고 보육관련자격증이 있는
주민이 대상입니다.
근무 형태는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을
시간 단위로 돌보는 ‘시간제’와
만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보살피는
‘종일제’로 나뉩니다.
경력단절여성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며
관심 있는 주민은 오는 21일까지 관련서류를 작성해
영등포구 건강지원센터로 우편 혹은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