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4일부터 서울에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는
미세먼지를 95% 이상 거르는
환기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을 고시했습니다.
이는 시·구청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연면적 500㎡ 이상의 신축, 증축, 리모델링 건축물에 적용됩니다.
개정안을 보면 보일러를 설치할 때는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비교적 덜 발생시키는 친환경 콘덴싱으로 해야 합니다.
또 30세대 이상의 주거 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의 비주거 건축물에는
대지면적의 5%에 달하는 용량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