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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축건물에 미세먼지 95% 환기장치 설치 의무화

기자조경희

등록일시2019-01-29 17:25:01

조회수424

사회/스포츠

 

다음 달 24일부터 서울에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는 

미세먼지를 95% 이상 거르는 

환기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을 고시했습니다.

 

이는 시·구청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연면적 500㎡ 이상의 신축, 증축, 리모델링 건축물에 적용됩니다.

 

개정안을 보면 보일러를 설치할 때는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비교적 덜 발생시키는 친환경 콘덴싱으로 해야 합니다.

 

또 30세대 이상의 주거 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의 비주거 건축물에는 

대지면적의 5%에 달하는 용량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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