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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대출광고 주의보'‥116개 업체 단속

기자이비호

등록일시2019-01-23 17:17:23

조회수253

정치/행정

 

서울시가 설 연휴를 전후로 

불법 대출 광고를 집중 단속합니다. 

 

시는 다음달 15일까지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신고가 집중된 전업 대부중개업체 

116개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업체들이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저금리 전환을 약속하지는 않는지, 

이자율을 적법하게 고지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대부업체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은 120다산콜센터나 

민생침해신고사이트 '눈물그만'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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