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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개조 자동차 합동 단속

기자이민희

등록일시2019-01-22 17:22:02

조회수297

정치/행정

 

시야를 방해하는 전조등이나 

굉음을 내는 소음기 등을 

불법 장착한 자동차에 대해 

서울시가 처음으로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매달 2회 이상 

경찰·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자동차 불법개조 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운행이 급증하는 5월과 10월에는 

월 8회 이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민원이 자주 발생 지역에서는 

단속 지점을 수시로 바꾸는 기동 단속도 합니다.

 

시는 배기관 개조, 철재 범퍼가드 장착, 

화물칸 분리 벽 제거, 휘발유 자동차를 LPG나 CNG용으로 임

의 변경한 차량 등을 '불법 구조변경과 안전기준 위반' 차량으로 

규정했습니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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