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50%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천가구를 공급합니다.
이 중 800가구는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지원할 수 있고,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신혼부부는 120% 이하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4천 5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고,
보증금 1억원 이하는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청약통장이나 자녀가 없어도
6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지원 대상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