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고
납부금의 10% 할인혜택을 제공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낼 경우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연납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연세액 납부서를 일제히 발송하며
연납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하고
주소를 옮길 경우에는 연납이 유지돼 재부과하지 않습니다.
연납신청은
동대문구 세무2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며
이택스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