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가 오는 31일까지
2019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일 년에 두 차례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관할 구청에 전화를 하거나 서울 ETAX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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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2019-01-10 16: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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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가 오는 31일까지
2019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일 년에 두 차례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관할 구청에 전화를 하거나 서울 ETAX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