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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동대문구

기자이비호

등록일시2019-01-10 16:30:24

조회수373

정치/행정

 

[앵커멘트]

 

동대문구가 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를 모아 

소개하는 리플릿 ‘2019 생활정보,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습니다. 

 

구는 평소 주민들이 궁금하거나 관심있는 정책들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리플릿을 제작하고 있는데 

 

복지,보건·문화,교육,경제·환경,일반·행정 등

5개 분야의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작되는 22개의 정책과 사업을 

이비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리포트]


2019년 달라지는 동대문구 

 

먼저 복지 분야를 살펴보면 

구는 보훈예우수당을 종전 만원에서 1월부터 월 2만원, 

기초연금은 종전 월 최대 25만원에서 4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이어, 출산 지원금의 지원 대상도 넓힙니다. 

둘째아이부터 지원되던 출산지원금이 

1월부터는 첫째에게도 10만원씩 지급되고 

 

아동수당의 경우 1월에서 8월까지는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9월부터는 만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다음은 보건분야 입니다. 

 

구는 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난임부부에서 180%이하 난임부부로 확대하며, 

 

시술도 신선배아 4회 지원에서 인공수정 3회,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지원으로 확대합니다. 

 

또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이내 및 모든 흡연카페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문화·교육분야를 살펴보면 

 

3월부터 동대문구민을 대상으로 원어민 화상영어 수업이 운영됩니다. 

 

주민들은 

1:1, 1:2, 1:3 강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1:1강의 기준 시중가보다 

30% 할인된 85,000원이며 1회 등록시 2개월간 수강이 가능합니다. 

 

친환경 학교 급식지원도 확대됩니다. 

 

기존 공립초등학교와 중학교에만 지원되던 친환경 학교급식이

1월부터 사립초등학교, 고등학교 3학년에도 지원됩니다. 

 

경제·환경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됩니다. 

 

2월부터는 2.5톤 이상 트럭 차량에 우선 적용 후 

6월부터는 모든 5등급 차량에 적용되며 

 

5등급 차량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는 이외에도 

"3월부터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들이 

구민 생활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연재해, 교통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9 생활정보, 이렇게 달라집니다’ 리플릿은 

동대문구청 종합민원실,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MB뉴스 이비호입니다. 

 

이비호기자(rockingbiho@cmb.co.kr)


CMB 동대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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