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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사 불법 하도급 삼진아웃제 시행

기자송창승

등록일시2015-05-21 15:05:21

조회수5,919

사회/스포츠

서울시가
건설사의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시가 발주한 공사에서 하도급 대금과
장비, 자재대금을 1년간 3회 지급하지 않는 업체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또, 민원통합창구인 응답소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하도급 감독관제와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공정하도급과 상생협력 조례 개정 이후
건설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지만
전혀 근절 되고 있지 않고 있다며,
강경책 시행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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