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사유지에서도 흡연단속을
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해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흡연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여의도 증권가 골목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개공지 또는 사유지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흡연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강경민(kkm78@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