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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사유지도 금연구역으로‥전국 최초 조례 제정

기자강경민

등록일시2018-12-28 12:41:58

조회수383

정치/행정

 

영등포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사유지에서도 흡연단속을 

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해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흡연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여의도 증권가 골목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개공지 또는 사유지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흡연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강경민(kkm78@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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