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자별 적정임금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인력관리,
출퇴근이나 노무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적정임금' 모바일 앱을 설치한 뒤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상 등록한 휴대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홈페이지 서버에 출퇴근 현황이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적정임금'으로 검색해
설치할 수 있으며, 아이폰용 앱은 내년 1월 중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