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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12월 자동차세 60억 부과

기자이민희

등록일시2018-12-13 17:12:22

조회수365

정치/행정

 

동대문구가 201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6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올해 12월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4만 5천 5백여 건이며

동대문구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한 세액입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납세의무자는 서울시 ETAX(이택스)시스템과 

스마트폰 납부가 가능한 서울시 STAX(에스택스)시스템,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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