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달 9일까지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 비닐봉지 무상제공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 등
환경단체가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점검과 단속을 합니다.
점검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나 쇼핑백을 무상제공 하다 적발되는 매장은
5만원부터 최대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점검반은 또 상품 추가포장 자제, 재사용종량제 봉투 사용,
포장용 박스 비치, 소비자 대상 장바구니 사용 권고 등의 내용도
점검하면서 계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순수 종이 재질의 봉투나 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료품 등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