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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기간·대상 확대

기자김병태

등록일시2018-11-05 17:48:50

조회수470

사회/스포츠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의 

대상과 기간이 확대됐습니다. 

 

이 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융자해주는 것입니다. 

 

기본지원은 2년 이내이며, 기한연장 때 최초 대출금의 10%를 상환할 경우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가 늘 경우에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기존 주택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원 희망자는 국민은행에서 대출한도를 사전상담한 뒤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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