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택시 승차거부를 없애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시는 각 자치구에 위임했던 승차거부 택시 처벌권한을
올해 안에 전부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현장단속에서 적발된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처벌권한을
자치구에서 환수한 데 이어
올해는 120다산콜 등으로 민원신고가 접수된 택시기사나
승차거부가 잦은 법인택시 처벌권한까지 모두 가져올 계획입니다.
지난해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비율은
영등포구가 85%에 달한 데 비해 강남구는 12%에 그치는 등
구별로 차이가 컸습니다.
시가 지난해 말 현장단속에서 적발된 택시 처벌권한을 회수하자
처분율이 평균 50% 내외에서 87%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120다산콜 등으로 접수된 민원은 구청이 자체 조사 후
처벌 여부를 결정하면서 처분율이 연평균 11%에 불과했습니다.
시는 승차거부 택시기사에 대한 '삼진아웃제'도
철저히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