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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2시간 근무제'등 반영해 공사 원가기준 정비

기자김병태

등록일시2018-09-05 17:38:00

조회수443

사회/스포츠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원가산정 때 적용되는 기준이 

주 52시간 근무제 등 

달라진 건설현장 여건을 반영해 개정됩니다. 

 

시는 최근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교통체증으로 인한 공사비 할증 요인 등 

건설현장의 변화 여건에 맞춰 공사 원가산정 기준을 최신화하고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서울형 품셈'을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품셈'은 각종 건설공사 때 소요되는 인력과 재료 수량 등을 수치로 제시한 것입니다. 

 

시는 지난 6월 건설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참여한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서울형품셈'을 재검증한 결과, 

88개 중 하수관거 육안조사 등 23건을 보완하고 19건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말까지 소형장비 지반 천공품 등 15건의 품셈을 

새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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